
여권 발급 방법
최초로 여권을 발급한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에 방문하여야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예외로 미성년자,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여권 발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로마자성명의 변경 또는 정정 신청하는 경우)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이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기존여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존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 무효처리 및 반납처리되며, 새로운 여권으로 갱신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일반여권 발급에는 위 서류와 함께 '법정대리인 동의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이 신청하거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거나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위 서류와 함께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관계기관 공문' 등이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에는 위 서류와 함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 또는 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센터에서 임시여권(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망, 긴급 치료, 급한 업무 출장 등 사유의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여권으로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은 8일 정도 소요되며, 여행증명서와 긴급여권은 최대 1일 정도 소요됩니다. 여권 수령 예정일은 접수할 때 안내합니다.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의 유효기간과 페이지 수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수수료 결제는 카드결제, 현금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복수여권 :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출국 가능한 여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일반여권입니다.
(10년: 50,000원, 5년: 42,000원)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출국이 가능하며, 긴급여행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전자여권: 15,000원, 비전자여권: 48,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25,000원
-여행증명서 : 23,000원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0 미불, 5년: 42 미불)
-단수여권 (전자여권: 15 미불, 비전자여권: 48 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25 미불
-여행증명서 : 23 미불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배경 : 잉크 자국이 없는 균일한 흰색 바탕, 테두리 없음
-상반신 정면 촬영
-무표정이어야 함(입은 다물어야 하며, 미소를 지으면 안 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등 얼굴 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합성 또는 보정한 사진을 제출 불가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해상도 300 DPI 정도로 인화된 선명한 사진일 것
※주의사항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일 것.
-사진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됨.
-흐릿하거나 저해상도, 구겨져있거나 얼룩이 있는 상태의 사진은 제출 불가.
-치아가 노출되거나 눈을 감거나 가늘게 뜬 상태로 촬영하면 안 됨.
-머리카락으로 눈, 눈썹, 얼굴 윤곽 등을 가리면 안 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을 것.
-컬러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 착용 불가.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 머리나 얼굴을 가리는 액세서리 착용 불가.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와 이어폰, 헤드폰 등 기기는 착용 불가.
여권을 분실한 경우 처리 방법
가까운 경찰서 또는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분실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이후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 신청하면, 기존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 상실됩니다.
단, 분실 기록이 여러 번 있으면 심사 강화 및 발급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발급 후 유의사항
여권은 국가 소유이며, 보관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외국 입국 비자는 여권과 별개이므로, 방문 국가의 입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여권 사진이 습기, 열에 영향을 받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 거부될 수 있으니 미리 갱신해야 합니다.
멀지만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 바로 '여권'입니다. 출국하고 입국할 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한 물건이니 절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지갑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다니도록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여권을 복사해 둔 사본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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